한국과 인도관원은 7일 서울에서 관세삭감 등 조치를 통해 쌍무 경제무역협력을 심화하는데 취지를 둔 <더욱 밀접한 경제무역관계를 구축할데 관한 배치>를 체결했습니다.
이 무역협정은 김현종 한국무역장관과 아난드 사르마 인도 상업공업장관이 체결했으며 두 장관은 이날 모두 협정 체결에 환영을 표시했습니다.
한국외교통상부는 이미 6일 이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포하고 이 협정에는 상품과 서비스무역, 투자, 경제협력 등 분야가 망라된다고 밝혔습니다.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인도는 자동차부품과 강철, 기계, 화학, 전자제품 등 한국의 10대 주력수출제품을 포함한 85%의 한국산 상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게 되고, 한국도 93%의 인도산 상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