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행정 입법에서 <3부곡> 중 하나인 <행정강제법> 초안이 24일 입법기관의 세번째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행정강제란 행정기관이 범법행위를 예방, 제지하고 행정결정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취하는 강제적인 행위입니다. 지금까지 통일된 법율규범이 없기에 중국 행정기관이 강제권을 남용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행정강제법> 초안은 행정강제 조치, 집행방식, 권한설정 면에서 규범화했으며 행정기관에 필요한 권력을 부여함과 동시에 권력의 남용을 피면하고 공민, 법인, 기타 기구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데 착안점을 두었습니다.
최근년간 중국은 행정법율체계를 부단히 완벽화했습니다. 이미 <행정처벌법>, <행정허가법>이 선후로 출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