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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무장경찰법" 초안 중국입법기관 제2차 심의에 교부
2009-08-24 11:30:37 cri

"인민무장경찰법" 초안은 24일 중국 입법기관 제2차 심의에 교부되었습니다. 초안은 무장경찰부대가 집단성 중대 폭력범죄사건을 처리하는 직책을 명확히 했습니다.

"인민무장경찰법"은 4개월전 이미 입법절차에 들어갔으며 법률초안은 사회에 전문 내용을 공표하고 각측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초안은 안전보위, 긴급 구조와 재해 구조 등 면에서의 무장경찰의 직책과 임무를 규범화했습니다.

초안에 의하면, 무장경찰부대가 수행하는 안전보위 임무에는 폭란, 소란과 대규모 중대 폭력범죄사건, 테러습격사건 및 기타 사회치안사건 처리에 참여하는것이 망라됩니다.

초안은 또한 무장경찰은 불법적으로 타인의 인신자유를 박탈하지 못하며 불법 수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무장경찰부대는 중국 무장역량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주로 내위부대와 황금, 삼림, 수력전기, 교통 4가지 경종으로 구성되며 현 총인원수는 68만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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