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토자원부, 환경보호부 등 10개 부문은 육속 조치를 출범해 부분 업종의 생산능력 과잉과 중복건설을 공동으로 억제함으로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중국 정부 10개 부문은 공동으로 강철, 시멘트, 판유리, 석탄화학공업, 풍전설비 등 6대업종을 생산능력과잉 업종에 망라시키고 중점적으로 통제키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국토자원부 기획국 국장은 생산능력 과잉 억제 과정에 용지관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용지 예심에서 생산능력 과잉업종과 중복건설 용지를 통제할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환경보호부 환경평가국 국장은 환경보호부는 계속 엄격한 관리조치를 취해 부분적인 생산능력 과잉업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도 시장준입을 엄격히 통제하는것을 통해 부분적 업종의 생산능력 과잉과 중복건설을 억제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동할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