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13일 베이징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회의에서 채택된 전원회의 공보는, 지도간부들이 직권과 직무의 영향을 이용해 본인이나 특정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정당하지 못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등 문제를 엄숙하게 사출해 지도간부가 청렴하고 결백한하게 집권하도록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보는 지도간부의 행위와 관해 규정을 어기고 배우자나 자녀, 기타 특정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취업, 투자, 사업 등 면에서 부정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을 엄금하고, 규정을 어기고 사사로이 이익창출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엄금하는 등 다섯가지를 엄금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공보는 지도기관과 지도간부들이 직권을 남용하고 횡령하고 뢰물을 주고 받으며 부패타락하며 실직, 독직하는 등 다섯가지 유형의 사건들을 엄숙하게 사출하고 당원 지도간부들의 개인 관련 사항 보고제도를 참답게 집행하고 보완하며 개인 주택과 투자, 배우자, 자녀의 관련 상황등을 보고사항에 넣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경외에 이민한 공직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데 대해 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