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안전감독관리총국 황의 대변인은 26일 베이징에서 위험업종과 영역에서 안전생산책임보험제도를 보급하며 입법을 통한 안전생산책임보험 시행을 도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황의의 소개에 따르면 이 제도는 보험료의 변동을 통해 기업의 안전생산을 제약하게 됩니다. 일례로 지난 해의 안전정세가 좋지 못하면 다음해의 보험료가 높아지게 되며 그렇지 않을 경후 보험료가 낮아지게 됩니다.
황의는 국가안전감독관리총국은 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2년동안의 연구논증을 거치고 외국의 성공적인 경험을 참고한 기초위에서 이미 부분 성과 시에서 안전생산책임보험 시험사업을 전개하였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