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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민족대표, '선거법'의 민족평등 집행됐다고
2010-03-10 18:59:53 cri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가 <선거법>수정안 초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장족과 모난족의 소수민족대표세명이 10일, 법률에 규정된 민족평등 원칙이 이미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대표 선거에서 집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거법>의 민족평등원칙은 여러민족이 모두 적당한 숫자의 대표를 확보하도록 하며 인구가 적은 민족이라 하더라도 최소 한명의 대표는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장향명은 모난족 대표입니다.

그는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거하는 과정에 여러민족은 크고 작은 민족에 상관없이 모두 평등하고 말했습니다.

모난족은 인구가 적은 민족으로, 인구 총수가 10만명도 되지 않으며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22개 인구가 비교적 적은 소수민족의 하나입니다.

인구 비례로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거할 경우 모난족에는 인민대표가 한명도 없게 되지만 매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중에는 모난족의 대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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