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여성권익보장법 집법검사소조는 17일 베이징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여성권익보장법 집법검사를 정식으로 가동했습니다.
오방국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집법검사는 여러계층 여성의 부동한 이익 욕구를 특별히 주목해야 하며 여성발전과 권익보장을 제약하는 일부 뚜렷한 문제의 해결을 추동해 실질적인 감독효과를 거둘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2005년에 여성권익보장법을 수정했습니다. 이건국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비서장은 5년래 이 법은 여성의 각항 합법권익을 보다 유력하게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지만 법률 평등에서 진정으로 실제 생활의 평등을 실현하려면 아직도 대량의 작업을 해야 한다고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