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재판소가 6일, 불법으로 조선에 입국했다가 억류된 미국인 고메스를 로동교화형 8년과 미화로 70만달러에 상당한 조선화폐 7천만원의 벌금형에 언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습니다.
고메스는 "조선민족 적대시죄"와 "불법입국죄"로 고소됐으며 조선중앙재판소는 <형법>의 관련조례에 따라 고메스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피고인도 피기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고메스는 올해 31살이며 미국 보스턴 사람으로 올해 1월25일 불법으로 조선에 입국하면서 억류됐습니다.
3월22일, 조선 해당부서는 고메스의 자료를 조사한후 법원에 기소했습니다.
조선은 작년 6월 미국 여기자 두명을 "조선민족 적대시죄"와 "불법입국죄"로 로동교화형 12년에 언도했으며 당해 8월 석방했습니다.
작년 12월 불법입국으로 억류됐던 한국인 후예 미국 전도사 로버트박도 올해 2월5일 석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