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은 18일 <간조선 보존과 기지시설 정비법안>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일본의 최남단에 위치한 오키노토리섬(중국은 <충지조초>라고 함)과 최동단에 위치한 토리스마섬 보호와 해저 자원 개발 및 배타적 경제수역 권익을 수호를 주장했습니다.
올해 1월 19일 중국 외교부 마조욱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충지조초를 기점으로 관할 해역을 주장하는 것은 국제해양법에 위배되며 국제사회의 전반 이익에 엄중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재천명했습니다.
마조욱 대변인은 <유엔해양법공약> 121조항 제3조목은 인류 거주나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암초는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에 속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조욱 대변인은 충지조초는 만조시 해면에 드러나는 면적이 10평방미터도 안되기에 <유엔해양공약> 규정으로 보면 암초에 속한다고 지적하면서 인공 시설 축조로 충지조초의 법율적 지위를 개변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