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일부는 15일 한국정부는 38개의 한국기업이 조선기업에 임가공비를 지불하기 위해 제기한 대조선 송금신청을 비준했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5월 24일 "천안함"사건때문에 대조선 제재조치를 선포한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정부는 5월 24일부터 한조 무역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선 한조 가공무역협력에 대해 개별심사를 한후 관련비용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이런 업무는 대조선 재제조치가 출범되기전에 진행되었으며 그때 원자재가 이미 조선에 운반되었고 가공을 마친후 재차 한국에 운반되었습니다.
한국 38개 기업이 조선에 지불하는 임가공비는 한화로 2억 1천만원내지 3억 1천 5백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또한 영유아 등 조선 약세군체에 계속 인도주의원조를 제공할데 대한 기본방침에 따라 정부는 한화로 도합 3억 5백8십만원의 대조선 인도주의원조 프로젝트 4개를 비준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