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게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최초의 부처 규정이 1일 실시됐습니다.
"온라인게임 감독관리 잠행방법"이라 명명한 규정은 온라인게임의 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게이머들, 특히는 미성년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녹색 인터넷환경을 조성하는데 취지를 뒀습니다.
규정은 중국 문화부가 제정, 발표했으며 처음으로 온라인 게임의 내용과 시장주체, 경영, 운행행위, 관리감독, 법률책임 등을 분명하게 규정했습니다.
규정은 과거의 관리경험을 총화한데 기초해 업계에 존재하는 일부 돌출한 문제에 대한 감독과 관리조치를 세분화했습니다.
그중에는 미성년에 대한 보호에 우선 치중한다는 조항이 포함되며 온라인게임 사업자들이 내용과 기술 등 면에서 청소년들이 침해받지 않도록 담보할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국무원보도판공실이 올해 6월 발표한 "중국인터넷상황"백서에 따르면 2009년말까지 미성년은 중국 네티즌들의 최대 군체가 됐으며 3억8천4백만명의 네티즌중에서 미성년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미성년에 성장에 대한 인터넷의 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청소년들의 인터넷사용상황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주요한 목적의 하나가 게임을 하기 위한것이기에 청소년들이 온라인게임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면 전 사회의 공동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