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는 31일 중국 인민폐환율이 정당하지 못한 보조를 구성하는가 하는데 대한 조사 전개를 거부했습니다.
미 상무부의 성명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알루미늄형 재료와 아트지의 두가지 반보조 안건에서 미 국내 제조상은 인민폐 환율정책이 정당하지 못한 보조를 구성한다고 고소했으며 미 상무부가 반보조 조사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상무부는 이 두 안건에 대한 관련 법률주장과 증거 그리고 반보조 조사를 발기하는 법률기준에 대해 신중한 평가를 한후 상술한 고소는 반보조 조사를 발기할 법률요구를 만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상부무 수입사무 담당 관원은 미 국내 제조상이 중국 환율체제가 조사를 받은 특정기업이거나 업종이 수혜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관련 반보조 조사를 전개할 법정요구를 만족하지 못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미 상무부는 이날 이와 함께 초보적 제재를 내리고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난 알루미늄형 재료에 정당하지 못한 보조행위가 존재하며 그 보조 폭이 6.18%부터 137.65%에 이른다고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