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합뉴스가 13일 전한데 따르면 올 겨울철부터 한국에서 집 주변과 점포 부근의 눈을 치우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 한화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소방방재청은 이날 기자의 취재를 수락한 자리에서 갑자기 폭설이 내렸을때 시민들로 하여금 적극 제설작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자연재해대책법중의 징계조항을 수정하기로 결정했으며 관련 법안을 이달내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소방방재청은 세계기후변화가 심각하고 올해 겨울철 한국도 폭설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국가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폭설피해에 대처할수 없기 때문에 향후 한국 국민은 선진국을 따라배워 시민들로 하여금 "각자가 자기 집 문앞의 눈을 치우게 하는" 의식을 제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소방방재청은 제설작업을 적시적으로 완수하지 않은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엄한 처벌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