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부가 지난 25일 제주도에서 휴양콘도미니엄을 산 중국인에게 처음으로 3년간 제주에 체류할수 있는 F2비자를 발급했다고 한국 <중앙일보>가 28일 전했습니다.
전한데 의하면 이 중국인은 올해 9월에 제주도에서 면적이 151㎡인 콘도미니엄을 구매했습니다. 한국이 제주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외국인에게 거주비자가 발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F2비자를 받은 중국인은 3년간의 체류기간이 지나면 비자를 갱신해 2년간 더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합해 5년간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 자신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한국영주권을 줍니다.
현재 외국인이 분양을 신청한 제주의 휴양형 리조트는 110건인데 대부분이 중국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