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21일 이에 앞서 한국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조선을 방문한 한국 목사 한상렬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유기도형 5년에 언도했습니다.
법원은, 한상렬의 이 행위는 한국과 조선 관계에 영향을 갖다 줬다고 하면서 한국의 국가안전을 위협하고 자유민주의 기본질서를 손해했다고 했습니다.
한상렬 목사는 지난해 6월 12일 평양에 도착하였습니다. 조선방문기간 그는 조선 각 지역을 참관방문했으며 조선 각 계층 인사들을 회견했습니다. 8월 20일, 한상렬 목사는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통해 귀국한후 체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