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첫 도로보호에 대한 행정법규인 "도로안전보호조례"가 올해 7월1일부터 정식 실시됩니다.
이는 중국 도로보호사업의 더한층 되는 규범화와 제도화, 법제화를 의미합니다.
교통부가 23일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하건중 대변인은, "도로안전보호조례"는 도로보호의 각항 법율제도를 전면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조례의 발표실시는 법에 의해 도로 도로망의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국민경제발전과 인민군중들의 안전한 외출에서 도로가 더욱 좋은 역할을 발휘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중국 도로사업이 장족의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2010년말까지 중국 도로망의 총길이는 398만 4천킬로미터에 달했으며 이중에 고속도로의 운영길이는 7만 4천킬로미터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