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배상기준 사항제정을 담당한 기구는 20일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부득불 후쿠시마 피난민들에게 인당 1차분 60만엔의 정신손실배상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상기준에 따르면 첫 단계의 정신손실 배상은 원전사고 발생 이래의 6개월을 계산하고 부득불 고향을 떠난 피난자에 대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월별 10만엔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피난소에서 생활하는 민중에 대해 그 정신압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월별 12만엔의 정신손실 배상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밖에 원전사고 이후 자택에서 피난한 후쿠시마 민중들은 1차적으로 10만엔의 배상금을 받게 됩니다.
제2단계의 6개월에서 대부분의 원전사고 피난민들은 임시주택에 입주할 가망이 있는데 비춰 정신손실 배상금을 인당 월별 5만엔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제2단계가 끝난후 정신손실 배상금은 원전사고 처리상황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