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울고등법원이 30일, 한국 목사 한상렬이 정부의 허가가 없이 조선을 방문했기에 유기도형 3년에 언도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상렬은 작년 6월 12일 평양에 도착했으며 조선 각지역을 참관, 방문하고 각계 인사들을 만난뒤 8월 20일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거쳐 한국에 돌아가면서 체포되여 "조선을 찬양했다"는 등 죄명으로 기소당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한상렬은 한조관계가 천안함사건으로 극도로 대립돼 있는 상황에서 조선을 방문했으며 조선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글을 발표하여 한국의 안보와 질서에 엄중한 위협을 끼쳤다고 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법원은 1심에서 한상렬목사를 유기형 5년에 언도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그가 민간단체를 통해 한조관계의 완화에 기여했으며 종교신념에 의해 조선을 방문한데 비추어 감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