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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금강산 한국기업자산에 "실질적 법률처리"를 진행하기로
2011-08-22 14:54:55 cri
조선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지도국 대변인은 22일 담화를 발표하고 조선은 금강산에 있는 한국기업의 자산에 대해 "실질적인 법률처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서 21일 0시부터 금강산내의 한국기업 자산운반을 중지하며 금강산에 있는 한국측 인원은 반드시 72시간내에 떠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조한 쌍방은 이미 한국기업의 금강산 자산처리문제와 관련하여 여러번 접촉했다고 하면서 조선측은 여러가지 해결방안을 내놓았지만 한국측은 조선측의 자산처리 통보를 무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조선측은 한국측이 금강산관광계획을 재개할 의도가 없으며 그 자산처리를 거부한다는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때문에 조선측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한국 당국이 한국기업의 재산보호를 전적으로 포기한다는것을 인정하고 금강산국제관광특구내의 한국측 모든 자산에 대해 실질적인 법률처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조선 아태평화위원회와 한국현대그룹은 1998년 11월 한국 관광객을 조직하여 조선 금강산관광을 진행하는 계획을 협력하여 가동하였습니다. 2008년 7월, 한국 여성관광객 1명이 관광구 부근의 군사금지구역에 들어갔다가 조선초병의 총격으로 사살되였습니다. 한국측은 이때문에 관광계획을 중단했습니다. 올해 7월, 조선측은 한국측에 통지하고 한국측이 7월 29일 전으로 자산처리문제 담판과 관련하여 답복을 하지 않을 경우 조선측은 금강산특구에 있는 한국측의 자산에 대해 합법적인 처리를 시작할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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