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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어선 규정위반조업 단속 강화
2011-12-28 16:47:44 cri

홍뢰(洪磊)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28일 베이징에서 일전에 한국이 중국어선의 규정위반조업단속지침을 개정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변인은 중국측은 본국 어민들에 대한 관리와 교육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표시하고 한국측이 중국어민들의 안전과 합법적인 권리를 중시하고 담보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일전에 한국은 중국어선의 규정위반조업을 단속하는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고 단속함정과 인원들을 늘리며 단속인원들이 불가피한 경우 총기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대변인은 28일 있은 정기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대답하면서 중국정부는 자국 어민들에게 합법적으로 어로작업을 할것을 계속해 요구해 왔으며 주관부처는 이를 위해 대량의 일들을 해왔고 이후에도 본국 어민들에 대한 관리와 교육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측이 법집행과정에 중국어민들의 안전과 합법적인 권리를 중시하고 담보할 것을 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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