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은 자산평가, 부동산평가, 토지평가, 광업권평가, 중고 자동차 가격평가, 보험 손해사정을 망라한 6개 부류 평가전공이 있으며 각종 평가기구 1만여개에 30만명에 가까운 종업원이 있습니다.
업종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법률규범이 부족하여 국유재산권거래, 토지징용, 가옥철거 등 영역에서 국유자산이 유실되고 거래가격이 공평하지 못하며 자산 소유자 권익이 손해를 입고 법률책임이 명확하지 못한 등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자산평가에 대한 전문 법률 제정이 급선무로 제기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재정경제위원회 우를투 부주임 위원이 이날 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자산평가법 초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산평가법의 입법 취지는 자산평가행위를 규범화하고 자산평가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과 공공이익을 보호하며 자산평가업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수호하는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초안의 규정에 따르면 자산평가업무에는 부동산평가, 동산평가, 무형자산평가, 기업가치평가, 기타 경제권익 평가가 망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