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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광법 초안 심의
2012-08-27 10:58:42 cri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27일 오전 관광법 초안을 심의했습니다.

초안은 10장 98조항으로 되였으며 총칙과 법률책임, 부록 이외에 관광자과 관광계획, 관광경영과 관광봉사계약, 관광안전, 관광감독관리 등 내용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초안은 관광자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해 하나의 장을 구성했습니다.

관광자의 권리와 관련해서는 인간본위의 사상을 구현했고 관광자의 권익보호를 중요한 자리에 놓았으며 관광의무와 관련해서는 관광자는 관광목적지의 풍습을 존중하고 관광자원을 아끼며 현지주민과 다른 관광자, 관광경영자의 법이 규정한 권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관광을 명의로 불법체류하는 현상 등과 관련해 출국관광자가 경외에서 지켜야 할 의무와 입국관광자가 경내에서 누릴수 있는 권리와 의무들을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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