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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수장비안전법 제정해 기업의 민사책임 강화
2012-08-27 11:38:19 cri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27일 오전 특수장비 안전법 초안을 심의했습니다.

특수장비는 생산과 생활에 널리 사용되는 보일러와 압력용기, 엘레베이터, 기중기 등 장비와 설비들을 말합니다.

특수장비안전법초안은 8개장 65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안전제일, 에방위주, 에너지절감환경보전, 종합정비를 원칙으로 하고 안전기술규범과 생산경영과정에서의 특수장비 사용, 점검, 사고응급구조, 조사처리, 감독관리, 법률책임 등을 규정했습니다.

초안은 불법행위의 법률책임을 분명히 하고 관련 기업의 민사책임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일부 공공장소에서 사용되는 특수장비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이 불투명한 문제와 관련해 초안은 엘레베이터와 여객운송 삭도, 대형오락시설 제조업체는 응당 공공장소에 사용되는 특수장비의 설치와 개조, 정비, 보수 등을 할수있는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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