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 초안은 국가는 환경보호목표책임제와 심사평가제도를 실행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초안은 기업오염 방지, 처리 책임과 관련해 규정을 보다 완벽화했으며 기업이 오염물 방출 감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방출한 오염물이 공공환경 질에 조성한 영향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중국환경보호법은 1989년에 정식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지난세기 80년대로부터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선후로 해양환경보호법, 물법, 초원법, 대기오염방지법 등 20여개 법율을 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