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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환경보호법 23년만에 처음으로 수정
2012-08-27 15:22:58 cri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8차 회의는 27일 환경보호법 수정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초안은 현행 환경보호법의 정부책임 관련 원칙성 규정에 "감독, 검사" 조항을 내오고 공민이 해당 정부와 부문에 환경정보를 신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밖에 초안은 국가는 환경보호목표책임제와 심사평가제도를 실행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초안은 기업오염 방지, 처리 책임과 관련해 규정을 보다 완벽화했으며 기업이 오염물 방출 감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방출한 오염물이 공공환경 질에 조성한 영향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중국환경보호법은 1989년에 정식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지난세기 80년대로부터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선후로 해양환경보호법, 물법, 초원법, 대기오염방지법 등 20여개 법율을 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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