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중국은 미국의 관세법 수정법안 가운데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위반한 그릇된 방법과 관련하여 미국과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메커니즘을 바탕으로 협상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 절차를 정식으로 가동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심단양 보도대변인은 미국측은 국내법률 의거가 부족한 상황하에서 중국에 30여건의 반보조 조사를 시작했으며 그후 관세법수정법안을 통해 이런 조사의 합법성을 추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작법은 중국기업을 불확정적인 법률환경에 놓이게 했으며 세계무역기구의 투명도와 정당절차 등 측면의 관련규칙을 위반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분쟁에는 24개 유형의 제품이 연관되며 연관되는 금액은 72억 2천 7백만달러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