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무부는 17일 중국은 미국이 관세법 개정법안중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어긴 잘못된 작법과 관련해 미국과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체제하에 협상할것을 제기함으로써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 절차를 정식으로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심단양(沈丹陽) 상무부 보도 대변인은 이와 관련된 담화에서 미국은 국내 법률의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국에 대해 30여건의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하고 그후 관세법 개정법안을 통해 이런 조사의 합법성을 추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런 작법은 중국을 불확정적인 법률환경에 처하게 했으며 세계무역기구의 투명도와 정당한 절차 등 관련규칙을 어겼다고 말했습니다.
심단양 대변인은 이번 분쟁은 총 24가지 유형의 제품을 포함하며 그 금액은 누계로 72억2700만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06년에 미국이 대 중국 첫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한후 중국측은 수차 여러 장소에서 무역기구 규제 규칙을 남용하는것을 반대하며 무역보호주의를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