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8일 일전에 불산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한 경상북도 구미시 사고발생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9월 27일, 경상북도 구미시의 한 화학공장에서 폭발이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다쳤으며 대량의 불산가스가 누출되었습니다.
조사결과 불산가스 누출은 주변환경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지방정부의 능력만으로는 이번 재난을 수습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고 이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법률에 따르면 일단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지역의 50%~80%의 재건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또한 정부는 국세 납부기한을 9개월 연장하고 피해자들의 세금 30%를 감면하게 됩니다.
구미시의 통계에 따르면 이번 불산가스 누출사고로 2천여명이 호흡기와 피부질환을 호소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난 7일까지 이번 사고로 조성된 손실은 인민폐로 약 1억원을 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