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법제판공실은 30일 중국정부 법제정보사이트에 "인류유전자원관리조례(의견응모초안)"를 공표했습니다.
이 의견응모초안은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차별대우 후과를 초래할수 있는 인류유전자원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해서는 안되며 인류유전자원 자료를 매매 또는 변형 매매해서는 안되다고 규정했습니다.
의견 응모초안은 국가가 인류유전자원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단위의 자질에 대해 심사비준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비준이 없이 중국인류유전자원 자료를 수집, 보존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