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9일 7개 국내외 기업이 생산한 휴대용 전자장비 보호커버에 대해 "337 조사"를 가동했습니다.
7개 기업에는 중국 기업도 포함됩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9일 중국기업을 포함한 7개 국내외 기업이 생산하는 휴대용 전자장비 커버에 대해 "337 조사"를 실시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는 관련 성명에서 조사대상 제품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휴대용 전자장비의 보호커버가 포함되며 7개 대상 기업중 중국기업이 5개이고 미국기업이 2개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미국국제무역위원회는 "337조사" 가동후 반드시 45일 이내에 최종 판정시간을 정하고 하루빨리 조사를 마쳐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통상적으로 1년 안에 판정을 끝냅니다.
조사대상기업이 제337조항을 위반했다고 인정될 경우 미국국제무역위원회는 관련제품에 대해 배제령과 수입금지령을 내립니다.
이는 관련 제품이 미국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철저히 잃게 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