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는 국토자원 주관부처가 토지비축사업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토지비축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비축기구명록을 작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국토자원부는 토지시장에 대한 동태 감측과 감독관리시스템을 이용해 토지비축기구의 업무전개상황을 감측하고 감독관리할 것입니다.
통지는 토지비축기구는 현지 경제사회발전과 토지시장 정세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토지사용 수요예측과 시장의 거시적 조절과 통제의 방향에 따라 합리한 건의를 제기하고 토지비축의 총규모와 융자규모를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지는 또 매년 3분기에 연간 토지비축계획에 따라 그 다음해의 토지비축 자금 수지예산을 편성할 것을 토지비축기구에 요구했습니다.
이밖에 통지는 토지비축기구가 확실히 융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 정부성 채무의 통일관리에 납입해 지방 정부성 채무관리의 통일정책을 이행해야 하며 토지 비축융자 자금은 특별비용 전용과 폐쇄괸리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감독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