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야스구니신사에 방화한 혐의가 있는 중국 공민 류강(劉强)을 일본에 인도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한국서울고등법원 형사법정이 3일 판결했습니다.
2012년 8월 중국공민 류강이 서울에서 한국 주재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투척하여 한국 법원으로부터 유기징역 10개월에 언도됐습니다.
사건 조사과정에서 류강은 2011년12월 26일 일본에서 야스구니신사에 화염병을 투척한뒤 당일 한국에 갔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일본정부는 지난해 5월 야스구니신사 방화혐의로 류강을 일본에 인도할 것을 한국에 요구했습니다.
2012년 11월초 한국법무부는 한국에서 류강의 형기가 곧 만료되는데 즈음해 한국법원에 범죄자 인도심판을 청구했습니다.
2012년11월29일과 12월6일, 12월13일 한국은 3회에 걸쳐 법정심판을 진행했으며 2013년1월3일 한국서울고등법원은 일본의 야스구니신사에 방화한 혐의가 있는 중국공민을 일본에 인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최종 판결결과를 선포했습니다.
이는 류강이 곧 석방될 것이며 본인의 의지에 따라 중국에 돌아오게 됨을 의미합니다.
법원에서 판결결과를 선포한 후 한국외교통상부는 이날 이번 사건과 관련해 판결결과는 한국법원이 법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고 하면서 한국정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한국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줄 것을 중국과 일본에 희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