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5일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반보조금 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라 유럽연합의 포도주에 대해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사 절차를 가동하기로 결정지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상무부 공평무역국 관계자는 중국은 무역구제조치 운영에서 계속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면서 상무부는 최근에 유럽연합에서 수입되는 포도주 수량이 비교적 빨리 성장하고 있는데 주의를 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또한 이번에 국내 포도주산업이 제출한 신청에 대해 상무부는 적법절차로 엄격히 조사할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