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외환관리국은 24일, 오는 9월 1일부터 전국적 범위에서 봉사무역 외환관리 개혁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9월1일부터 금융기관에서 단일 거래액이 5만 달러 이하의 봉사무역 결제는 원칙적으로 증빙서류 없이도 가능하며 이 조치로 약 88%에 달하는 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번 개혁의 주요내용에는 봉사무역 결제에 대한 심사를 취소하고 거래액 5만 달러 이하의 봉사무역 결제시 증빙서류가 없어도 가능하며 심사시 그 과정을 간소화하고 자금의 국외 예치를 허용하며 오가는 자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것 등이 망라됩니다.
봉사무역 외환관리 개혁은 편리화와 위험방지를 결부시킨 신형 관리방식 형성에 이로울뿐만아니라 봉사무역발전 추세에 순응해 중국 봉사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데도 이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