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토해양부가 11일 한국항공회사가 중국방공식별구역을 지날 때 비행계획을 중국에 제출하는 것을 허용한 후 한국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사를 망라한 많은 항공사들이 12일 선후로 중국측에 관련 비행계획을 제출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주요한 항공사의 하나인 대한항공사의 책임자는 12일, 이미 이날 오후에 중국방공식별구역을 지나는 홍콩행, 방콕행, 대북행 항공편의 비행계획을 중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아시아나항공도 이날 오전 중국방공식별구역을 지나는 인천공항발 대북행 항공편과 마닐라 항공편의 비행계획을 중국에 제출했습니다.
이외에도 제주항공, 부산항공 등을 망라한 기타 중소 항공사들도 한국국토해양부로부터 필요할 경우 중국에 비행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12일 오후에 이미 중국에 관련 비행계획을 제출했다고 표했습니다.
한국 관변측의 태도 변화는 한국측이 방공식별구역문제로 중국측과 모순을 확대시킬 의향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측이 8일 방공식별구역 확대 방안을 선포한 후 중국 외교부는 단지 유감을 표하면서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라 영공 밖의 공공 공역에 설정한 식별과 조기경보 범위이며 해공 관할권과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여론은 중국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에 대해 매우 큰 자제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