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의는 중오염 날씨 조기경보와 예보를 중점으로 각자의 우세를 발휘해 비상연동응급대처능력을 제고하는데 그 취지를 두었습니다.
협의에 따라 두 부처는 중오염 날씨 감측의 조기경보와 원자력 및 방사성 사고 응급처치, 도시공기질 예보, 정보공유, 기후변화영향평가, 중대한 계획 및 공정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협의의 요구에 따라 불리한 기상조건으로 중오염날씨가 나타날 경우 두 부처는 감측조기경보 공동상담시스템을 가동해 공동으로 중오염 날씨에 대해 연구판단하고 중오염 날씨 조기경보 정보를 발표하게 됩니다.
한편 두 부처는 또 중오염 날씨 감측 조기경보 중에서의 기상위성 감측분석제품의 응용을 강화하고 조건이 구비되면 중오염 날씨에 대해 필요한 기상간섭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