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 동북아국 이상덕 심의관은 12일 오후 한국 주재 일본대사관 고바야시 겐이치 정무공사를 초치하고 일본정부가 중, 고등학교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서 "독도(일본명 다케시다)"를 일본 고유영토로 표기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항의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신붕"은 11일 일본 정부가 중, 고등학교 교과서 편집지침인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서 한국과 분쟁이 존재하는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그리고 중국과 분쟁이 존재하는 조어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요리우리신붕"은 또한 일본 문부과학성이 2016년부터 중학교 교과서에서 이 제기법을 응용할 수 있도록 상술한 내용을 조기 수정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만일 관련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본정부는 응당 이런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로부터 초래된 모든 후과를 일본측이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측은 일본정부가 최근 여러가지 방식으로 "독도(일본명 다케시다)"에 대해 주권을 주장한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일본측의 행위는 한일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