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10 09:47:51 | cri |
세계무역기구는 9일 중국이 이미 유럽연합의 가금육 관세 할당액 관리조치에 관해 세계무역기구를 통해 유럽연합에 협상 요구를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2012년 각기 브라질, 태국과 익힌 오기고기 등 7개 세번의 가금육제품에 관해 할당액분배협의를 체결했으며 이 협의는 2013년 3월부터 실시되었습니다.
협의에 따라 유럽연합 96%의 저관세 할당액 배분은 브라질과 태국에 주며 중국 및 기타 국가와 지역은 나머지 4% 할당액밖에 향유하지 못합니다.
중국측은 이 조치는 일부 중국 가금육제품 수출기업의 이익을 해쳤으며 "1994년관세무역총협정"의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에 따라 협상 청구는 무역분쟁해결제도의 첫번째 절차입니다. 유럽연합은 10일내로 협상청구에 답복해야 하며 협상은 유럽연합이 협상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안에 진행할수 있습니다.
만약 협상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없다면 중국은 세계무역기구가 전문가팀을 설립해 심리할 것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8일 중국측은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유럽연합이 자기의 착오를 시정할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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