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08 17:33:31 | cri |
중국 외교부 화춘영 대변인은 8일 정례기자회견에서 대만당국 마영구 지도자가 얼마전 남해 여러 섬과 관련해 한 태도표시를 언급하면서 현 정세하에서 해협 양안 중국인은 모두 국가 영토주권과 해양 권익을 공동으로 수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한데 의하면 대만당국 마영구 지도자는 항일전쟁승리 70주년 세미나에 참석한 자리에서 "카히라 선언", "포츠담선언", "일본 항복서" 등 관련 국제법 문서에 따라 중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남해 여러 섬을 되찾은 것은 전적으로 "유엔해양법공약" 제121조항의 섬에 관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태평도를 섬으로 간주하는 사실을 부정하려는 모든 시도는 태평도의 섬 지위를 약화시키거나 훼손할 수 없으며 "공약에 의거하여 향유하는 해양권리도 줄이거나 훼손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대만 해당부문도 성명을 발표하고 마영구의 태도표시에 호응했으며 남해 네개 군도와 그 해역에서 향유하는 중국의 국제법적인 권리를 재천명했습니다. 대만 해당부문은 또 당시의 중국정부는 1947년 새로 정한 남해제도 명칭과 "남해제도 위치도"를 발표하고 중국 영토와 해역 범위를 명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춘영 대변인은 중국의 남해 주권과 관련 권리는 장기적인 역사과정에서 형성되었으며 충분한 국제법 의거를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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