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25 19:29:39 | cri |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가 2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습니다.
회의는 해외 비정부 기구 관리법 초안 심의 결과에 관한 서현명(徐顯明) 전인대 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의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각 측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초안의 세번째 심의안은 두번째 심의안을 수정하고 보강함으로써 해외 비정부 기구가 중국 경내에 설립하는 사무소의 수자와 주재 기한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법률적 조정범위를 더 한층 명확히 하고 자원봉사자 모집과 직원 채용 등 분야의 제한적인 규정을 삭제했으며 임시적인 활동 절차를 적당하게 간소화하고 일상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회의는 야생동물 보호법 개정 초안 수정 상황에 관한 안건(安建) 전인대 법률 위원회 부주임위원의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초안의 두번째 심의안은 인공 번식과 사육 허가증의 관리를 더 한층 규범화하고 국가의 중점적인 보호를 받는 야생동물 및 그 제품으로 생산하고 경영하는 식품 금지에 관한 규정을 증가했습니다.
공공문화 서비스 체계의 구축을 강화하고 인민대중의 정신문명 생활을 풍부히 하며 사회주의 문화의 번성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전인대 교육과학문화보건위원회는 공공문화 서비스 보장법 초안에 관한 의안을 심의에 교부했습니다. 유빈걸(柳斌杰) 전인대 교육과학문화보건위원회 주임위원이 입법의 필요성과 전반적인 맥락,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국방교통건설을 강화하고 국방 활동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 해당 부처는 1995년에 제정한 국방교통 조례를 기반으로 충분한 연구와 논증을 거쳐 국방 교통법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국무원과 중앙 군사위원회의 위임에 의해 중앙 군사위원회 위원인 조극석(趙克石) 중앙 군사위 후근보장부 부장이 관련 설명을 했습니다.
국무원의 위임에 의해 진길녕(陳吉寧) 환경보호부 부장이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을 비준할데 관한 의안을 심의에 교부하는 것과 관련해 설명했습니다.
회의는 국무원의 위임에 의해 오애영(吳愛英) 사법부 부장이 한 "6.5" 법률 보급 결의의 집행상황에 관한 보고와 법치 선전 교육을 심도 있게 진행할데 관한 결의초안을 심의에 교부하는 의안에 관한 설명을 청취했습니다.
새로 개정한 환경보호법의 규정에 의하면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해마다 동급별의 인대 혹은 인대 상무위원회에 환경상황과 환경보호 목표의 달성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회의에서 국무원의 위임에 의해 진길녕 환경보호부 부장이 2015년 전국의 환경상황과 환경보호 목표의 달성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이는 국무원이 처음으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연간 환경보고를 한 것으로 됩니다.
번역/편집: 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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