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26 10:25:37 | cri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25일, 이날까지 이미 산동성 제남시에서 불법백신경영에 종사한 45개 기업이 약품 판매기록을 위조하고 허가증이 없는 단위나 개인에게 백신 등 생물제품을 판매했거나 허가증이 없는 개인이 합법기업의 명의로 백신약품경영에 종사한 등 엄중한 위법행위가 존재함을 조사해냈다고 통보했습니다.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불법경영에 종사한 45개 기업 중 41개 기업의 '약품경영허가증'을 취소하게 되며 범죄혐의가 있는 2개 기업을 공안기관에 이송하게 되고 이미 2개 기업의 '약품경영허가증'은 말소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기 기업의 범죄 용의자들은 이미 공안기관에 이송되어 형사책임을 추궁받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 관련식품약품감독관리부처는 법위반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으며 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 사회에 공개하게 됩니다.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다음 단계 새로 개정한 '백신유통과 예방접종관리조례'를 참답게 집행해 백신 품질 감독관리와 저온유통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약품유통영역에서 전문단속행동을 취해 불법경로로 약품을 구입, 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조사하고 위법행위를 엄징함으로써 대중들이 안전하게 약품을 사용하도록 담보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번역/편집:주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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