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8 09:46:05 | cri |
시리아통신사에 따르면 바샤르 대통령은 올해 7월 28일 법령에 서명하여 무기를 내려놓고 무조건적으로 인질을 석방하고 시리아정부에 항복한 무장인원에 대해 특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법령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였습니다.
최근 3개월이래 수도 다마스쿠스 교외의 다라야 등 여러 지역의 반정부무장이 시리아정부와 화해를 달성했으며 이가운데서 일부 반정부무장인원들이 시리아정부에 항복하여 사면을 받았습니다. 한편 항복을 거절한 무장인원들은 반정부무장대와 극단조직이 통제하고 있는 시리아 북부의 이들리브 주로 철수했습니다.
현재 치열한 전투가 진행되고 있는 북부 중요 도시 알레포에서 시리아정부는 무장인원들이 항복할 것을 여러차례 호소했으며 이달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인도주의 휴전을 실시하여 민간인과 무장인원들이 포위된 지역에서 철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무장인원만 정부의 호소에 응해 철수했으며 휴전이 종료된후 시리아정부군과 반군은 또다시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번역/편집:김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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