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26 16:26:29 | cri |
한국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25일 1심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와 공금유용, 재산국외도피, 범죄소득 은닉, 위증 등 5가지 죄목의 유죄를 판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을 조사하는 특검은 삼성전자가 이재용의 지시하에 핵심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구 최순실에게 한국돈으로 수백억을 지원했다고 기소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2월 뇌물공여 및 공금유용 등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판결에서 이재용을 대표로 하는 회사 임원이 자신의 회사 경영권 승계에 대한 박근혜의 지지를 받기 위해 거액의 뇌물을 공여했고 이 과정에 삼성전자의 자금 유용과 자산의 불법적인 국외도피, 범죄소득의 은닉 등 불법행위를 시행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이재용은 한국의 최고권력자와 재벌그룹간의 정경유착 현상을 폭로했고 이는 국민들의 신뢰에 큰 영향을 주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한국의 사회경제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이재용이 최순실에게 공여한 뇌물금액이 이에 앞서 검찰측이 제출한 금액에 비해 훨씬 적다고 인정하고 이재용에 대한 형량을 다소 줄였습니다.
번역/편집: 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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