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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집값 상승세 억제조치 확정
2010-04-16 16:54:18 cri

14일 온가보 국무원 총리가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해 부분적인 도시 집값의 과격한 상승세를 억제하는 정책 조치를 연구 포치했다.

올해 1월초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할데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가 발표된 후 전국 부동산시장은 일부 적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부분적인 도시의 집값과 토지값은 재차 상승세를 보여 시장을 통한 주거문제 해결에 난이도가 가해졌으며 따라서 금융리스크도 커졌다. 여기에는 유동성 충족, 주택의 공급과 수요 모순에 원인이 있을뿐만 아니라 또 일부 지방정부의 인식이 뒤떨어지고 조정조치가 부진해 주택 투기행위가 늘어난데도 원인이 있다. 때문에 정부는 더욱 엄격하고 유력한 조치를 취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조정과 통제를 강화해야 하며 부분적인 도시 집값의 급등세를 억제해 주민들의 주거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몇가지 정책조치가 확정되었다.

1) 비합리적인 주택수요를 억제시키고 더욱 엄격한 차별화 주택대출정책을 실행한다.

첫번째 주택구입의 면적이 90평방미터 이상에 달하면 첫 대금지불비례가 30%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두번째 주택구입의 첫 대금지불비례는 50%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그외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의 1.1배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세번째 및 그 이상의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첫 대금지불비례와 금리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한다. 지방정부는 현지실정에 따라 임시적인 조치를 취해 여러 유형의 투기적인 구입행위를 저지시켜야 한다.

2) 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늘린다.

집값 상승세가 빠른 도시는 주택용지의 공급량을 늘려야 하며 공공임대주택, 경제적용주택과 가격제한 분양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

부동산 유휴토지를 시급히 처리하고 회수한 유휴지는 일반주택 건설에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토지 입찰경매제도를 완벽화하는 동시에 종합평가, 1차성 가격경쟁, 양방향 가격경쟁 등 토지양도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각지는 주택건설계획을 다그쳐 제정 및 공포해야 하며 보장형 주택, 판자구역 개조와 중소형 일반분양주택 용지가 주택건설용지 공급량의 70%이상에 달해야 한다.

3) 보장형 주거공사 건설을 다그친다.

각급 지방정부는 토지 공급, 자금 투입과 세수 우대정책을 실질적으로 실행해야 하며 2010년에 보장형 주택 300만채, 판자구역 개조 289만채의 임무를 달성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4) 시장감독관리를 강화한다.

유휴토지 및 투기행위를 엄격히 조사 처리하고 주택과 토지 사재기 등 위법행위가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에 대해서는 토지 구입을 제한하고 시장판매 비준, 재융자와 중대한 자산재조합을 정지시키며 상업은행은 새로운 개발프로젝트에 대출을 내줄수 없다.

(편집: 안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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