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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부동산 조정, 투자와 투기 타격
2011-02-17 16:37:36 cri

국무원의 8가지 부동산 조정조치가 출범한지 한달이 채 안돼 베이징시의 부동산조정정책이 16일 정식으로 출범됐다. 업계에서는 베이징시의 조정조치는 부동산시장의 투자와 투기성 수요를 직접 타격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베이징시 중원3급시장연구센터의 추산에 따르면 새로운 구입제한정책으로 100만명이 넘는 인구가 정책제한을 받게 되며 투자와 투기성 부동산구입 수요는 거의 생존의 공간을 잃었다. 특히 베이징시는 외지호적을 가진 주민의 부동산구입 납세증명 연한을 1년에서 5년으로 늘임으로서 투자, 투기성 수요를 억제했을뿐만 아니라 비이성적인 구입수요가 직접 제한을 받게 됐다. 이 정책으로 하여 외지호적의 대졸생은 적어도 27세가 돼야 집을 살수 있다.

구입제한정책 외에 베이징시의 15가지 세칙에서는 "국가의 통일적인 여신정책 기초위에 본시의 2차 주택대출의 수불비례와 금리를 높이는 것에 대해 연구한다"라고 명확히 제기했다. 이로부터 베이징시 2차 주택대출의 여신정책이 국무원 8조보다 더 엄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수 있다.

베이징시 조정정책은 구입제한, 대출제한, 가격제한을 통해 투자, 투기성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시장의 효율적인 공급을 늘릴 것을 재차 강조했다. 신축과 개조, 구입, 장기임대 등 방식으로 20만채 이상의 보장형주택을 확보하며 10만채의 보장형주택을 준공한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이외에 신정책은 국가의 개인양도주택에 관한 영업세, 개인소득세 징수정책을 엄격히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베이징시의 부동산조정 15가지 세칙이 실행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베이징시의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은 이미 기정된 사실로 됐으며 따라서 거래가격 상승세도 주춤할 전망이다.

(편집: 안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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