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 상해시 지방세무국이 상해 부동산세 징수관리세칙을 발표했다. 2011년 1월 28일부터 상해시에서 주택을 새로 구입한 매입자는 부동산 등록수속을 하기 전에 가옥소재지 지방세무기관에 부동산세 인정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상해시는 1월 28일부터 부분적인 개인주택에 대해 부동산세를 징수한다고 선포했다. 부동산세 징수는 상해시 주민가정이 상해시에서 새로 구입한 두번째 및 그 이상의 주택과 상해시 주민가정이 아닌 주민이 상해시에서 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상해시 주민가정이 일인당 6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새로 구입한 주택은 잠시 부동산세를 면제한다. 세금은 잠시 주택 시장거래가격의 70%에 따라 계산하며 세율은 잠시 0.6%로 정해졌다. 제곱미터당 시장거래가격이 현지의 전년도 신축분양주택 평균판매가격의 2배보다 낮을 경우 세율을 잠시 0.4%로 정했다.
상해시 지방세무국이 이번에 발표한 세칙에 따른 세금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간 부동산세 = 새로 구입한 주택의 세금징수 면적(건축면적) ×주택단가× 70% ×세율
세칙에 따라 구입자가 주관 세무기관에 부동산세 감면 인정을 신청할 때 부동산세 인정신청표를 사실대로 적어야 하며 부동산거래계약 등 필요한 관련자료를 교부해야 한다.
매입자는 자료를 교부한 후 주관 세무기관으로부터 <원유주택 정보조회신청표>를 받아 가옥상황정보부문에서 원유주택상황을 조회한 후 그 조회결과를 주관 세무기관에 넘겨줘야 한다. 주관 세무기관은 구입자가 제공한 원유주택의 서면상 조회결과를 받은 후 10개 작업일내에 심사인정결과에 따라 매입자에게 <상해시 개인주택 부동산세 인정통지서>를 발급한다. 주관 세무기관은 수요에 따라 주택보장 가옥관리, 교통건설, 국토자원 계획, 공안, 민정, 인력자원사회보장 등 부문과 회동하여 매입자가 제공한 유관정보를 심사한다.
(편집: 안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