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가 2012년 보장성 안거공사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통지를 내려 각 지방정부가 재정자금을 잘 배치할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각 지방정부가 자금원을 넓히고 보장성 안거공사에 대한 투입을 늘려 자금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지에 따라 각급 재정부문은 2012년의 주택보장임무에 근거해 정부출자액을 추산하고 규정된 경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통지는2012년에 새로 증가하는 지방정부의 채권수입은 보장성 안거공사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또 개인주택 부동산세 시행구역에서 창출된 부동산세 수입은 보장성 안거공사에 사용되도록 규정했다. 각 지방정부는 국유자본 경영예산중에서 일부 자금을 국유기업의 판자구역 개조사업에 사용할수 있다. 또 도시보수건설세 등 수입중에서 자금을 배치해 보장성 안거공사의 주거구역주변 부대시설과 인프라 구축에 사용한다. 동시에 관련 세금우대정책을 실행하고 보장성 안거공사의 원가를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통지는 각 지방정부가 재정적인 후원방식을 혁신하고 사회자금을 보장성 안거공사에 투자하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급 재정부문은 건설, 운영, 공공임대주택 관리 등 보장성주택사업을 담당하는 전문기업 설립을 적극 지지하고 기업이 은행대출, 회사채 발행, 사회투자 유치 등 방식을 통해 자금을 모으도록 인도해야 한다. 또 투자보조, 대출금리 할인 등 방식을 통해 기존기업이 공공임대주택 등 보장성주택 건설,운영과 관리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각급 지방정부가 상업은행에 내준 공공임대주택 건설 대출액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금리를 인하하며 인하기한은 1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