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3 09:33:20 출처:cri
편집:权香花

중국 국무원 보도판공실 '중국의 대테러 법률제도 체계와 실천' 백서 발표

중국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23일 '중국의 대테러 법률제도 체계와 실천' 백서를 발표했다. 

백서는 서언과 맺음말 외에 대테러 법률제도 체계의 완비화, 테러의 명확한 식별과 처벌 규범화, 대테러 업무에서 권력의 규범화 운행, 대테러 업무에서 법에 따른 인권 보장,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의 효과적인 수호 등 5개 부분으로 나뉜다. 

백서는 테러는 인류사회의 공공의 적이자 모든 국가와 전 인류의 도전으로서 국제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대테러는 국제사회의 공동의 책임이며, 중국은 테러 피해국으로서 테러리즘의 현실적 위협에 오랫동안 노출돼 왔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항상 대테러 법치 건설을 중시해 왔으며 일련의 국제 협약이나 조약을 체결하거나 참가하고 형사 법률의 개정 및 개선을 통해 대테러 법치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왔다고 백서는 밝혔다. 

백서는 수년간 다양한 법치 실천을 통해 중국은 점차 자국의 실정에 맞는 대테러 법치의 길을 모색해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국민의 생명과 재산안전을 효과적으로 유지했고 세계와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실천이 증명하다싶이 각국의 탐구와 실천은 인류사회의 가치 지향성을 반영하고 유엔의 대테러 원칙과 준칙을 준수하며 자국의 국가 상황과 법률 제도에 부합하는 한 국제 대테러 법치화 사업의 일부라고 밝혔다. 

백서는 중국은 세계 각국과 함께 인류운명공동체 이념에 따라 글로벌 대테러 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평등 존중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상호 학습과 교류 및 협력을 전개하여 글로벌 대테러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