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1 17:21:19 | cri |
한국 서울지방법원은 11일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남자에 대해 일심판결을 내리고 살인미수죄로 유기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방법원은 한국 남자 김지종 씨가 마트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하여 얼굴과 손에 부상을 입혀 생명 위험을 당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측이 기소한 김기종의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올해 3월 5일 김지종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조찬회에서 한미군사연습을 반대하는 구호를 높이 부르며 칼로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하여 얼굴과 손팔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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