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1회용 봉투의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환경부는 9일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공짜로 제공해서는 안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매장면적 33평방미터 이하 소규모 업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부가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1회용품 판매대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정해 환경보전 활동 등에 사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한국언론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